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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문어125
시크한문어12521.11.30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의미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로 송치 안되고 경찰선에 끝난건가요?


(2) 제가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소권없음이라는게 전과에 남나요?


(3) 통고처분이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전 조사"는 이전에 흔히 알던 "내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내사종결된 부분은 별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범행이 인정되는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위 사안에서 특별히 검찰 송치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2.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으로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행정상 범칙금 등이 나올 것으로 이 역시 하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