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입건 결정 통지서??라고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100대0이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 경찰접수하고 왔는데요. 오늘 등기를 받아보니 입건 전 조사종결과
죄명에 대한 공소권없이 불입건 결정함이라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가해자가 사고는 냈으나 범죄의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 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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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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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 개폐, 피의자 사망, 재판권 없음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바,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했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였으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라고 판단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