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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갈수록밝은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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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라고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100대0이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 경찰접수하고 왔는데요. 오늘 등기를 받아보니 입건 전 조사종결과

죄명에 대한 공소권없이 불입건 결정함이라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가해자가 사고는 냈으나 범죄의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 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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