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소권없음 범죄기록과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ㅠㅠ 공소권없음은 범죄기록사실에 남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제가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준비중인데..경찰공무원은 범죄기록사실 조회를 한다고 알고있어요..공소권없음 처분이 경찰공무원 임용시 조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의 경우 충분히 조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도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과 체력을 잘 준비한다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이왕이면 해당 부분은 현재 학원수강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있다면 강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겪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