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소권없음 범죄기록과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ㅠㅠ 공소권없음은 범죄기록사실에 남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제가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준비중인데..경찰공무원은 범죄기록사실 조회를 한다고 알고있어요..공소권없음 처분이 경찰공무원 임용시 조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의 경우 충분히 조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도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과 체력을 잘 준비한다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이왕이면 해당 부분은 현재 학원수강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있다면 강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겪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