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보다 낮은 다운계약해도 되나요?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를 며느리(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론 아님)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실제 실거래가는 6~10억정도인 아파트를 4억정도에 합법적으로 매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적는다면 무조건 불법이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암암리에 행해지고는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
다운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왜곡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을 낮추어 탈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면허취소, 벌금부과, 형사 처벌등이 이루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를 며느리(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론 아님)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실제 실거래가는 6~10억정도인 아파트를 4억정도에 합법적으로 매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저가 매매인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 소명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임이 드러나는 경우 증여로 추가 세금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을 높게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실제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해당이 되면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에 통보가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세로 거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직계나 친족간에 거래 시 불법 다운계약으로 의심을 많이 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다운 매매가는 세무소에서 추적합니다
따라서 다운 계약 의심시 소명하셔야 됩니만일 밝혀지면 3배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다운 계약은 양도세나 취득세의 세금 포탈임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와 달리 거짓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자 외에 매수자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모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물론 취득세에 있어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는 매수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알고 묵인한다면 이 역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