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평 매수 후 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후 매수
현재 같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1안)
24년 4월 - 34평(시세6.6억)을 먼저 구매하고 (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혜택/ 1주택 취득세율 1%)
24년 10월 - 25평(시세4억)을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게 유리할지.(가격이 낮은 2주택 구입시 취득세 낮고)
2안)
반대로 4억 증여받고 6.6억 매수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어떤 방법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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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실지취득가액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수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새로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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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를 한 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