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쪽 의견과
현재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만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어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