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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21
찬란한원숭이21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제 k5인 렌트카와 버스와 박았습니다 익명 게시판 댓글에 나 k5 차주인데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만 다른걸 박았다라는 글과 야동보면서 가다가 버스가 탐스러워서 박았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저의 사고차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븅신들이라는 글과 같이 올라왔으며 또한 어제 사고 사진에 저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고난 애들 그냥 처웃고있네 라는 글과 또한 다른 글인 차주는 디지라는 글이 올라왔는게 이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나온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 해당 내용을 통해 본인의 이목구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사진이라면 모욕이나 차상권침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