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사채쓰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날 방법

2022. 03. 01. 15:51

안녕하세요 가족 중 오빠가 사채를 써서 항상 빚 갚고 시달려서 반복적인 사채로 인해 너무 힘이들어서 가족은 저 어머니 오빠 존재해요 엄마나 제가 피해 안 입으려면 어떤 법률조취를 취해야 사채를 써도 저희가 피해 안 입을 방법이 있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제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2022. 03.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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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는 오빠의 몫으로 오빠 이외의 가족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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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빠가 질문자님이나 가족들의 인감을 가지고 가거나, 통장 등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인감과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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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의 일원이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속 등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2. 03. 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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