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가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가압류신청 전에 이미 본안 사건으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할때, 진술서 제출하는곳에 본안 사건 번호를 기재하였는데요.

본안 사건번호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할때는 서증을 많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사건 재판부에서 제가 기재한 본안 사건의 자료들 (소장,서증,준비서면)을 열람할수 있고, 또 열람 하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늦기전에 서증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2. 가압류 신청 한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지낫는데, 별다른 사건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담보명령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무적으로 통상 가압류 담보명령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정도 시일이 소요 되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본안 사건과의 연계성이나 진행 속도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1. 본안 사건 자료의 자동 열람 가능 여부

    가압류 재판부와 본안 재판부가 다른 경우, 재판부가 의뢰인의 본안 사건 기록을 자동으로 열람하여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서증이 부족하다면, 즉시 보정서나 참고서면을 통해 주요 서증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담보제공명령까지의 통상적인 소요 기간

    가압류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5일이 지났다면 아직 심리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2주 이상 지연된다면 재판부에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 방안

    첫째, 즉시 보완 제출합니다. 본안 사건의 핵심 소명 자료를 가압류 사건에 다시 첨부하여 재판부가 가압류 사건 기록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진행 상황 확인입니다. 다음 주까지 담보명령이 없다면 법원 사건 접수 창구를 통해 보정명령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담보제공 준비입니다. 현금 공탁을 줄이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담보제공명령 즉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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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결정까지는 1 2주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고 본안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별도로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사건에 제출한 입증 자료라고 해서 가압류 당시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