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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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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주휴수당 포함도 아니고 휴일수당 15프로가 뭔가요? 주휴수당이랑은 별개죠?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은 업체 신고가능한가요? 주2~3일인데 시간은 20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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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휴수당과 별개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휴일수당의 일반적인 의미는 휴일에 근로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 1주 2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은 정확하게 계산 식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단순히 15%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분명하여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수당을 기본시급이나 일당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 표현은 통상임금 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 2~3일 근무하시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의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거나 포함 명목으로 급여를 깎는 경우, 녹취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