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주휴수당 포함도 아니고 휴일수당 15프로가 뭔가요? 주휴수당이랑은 별개죠?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은 업체 신고가능한가요? 주2~3일인데 시간은 20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휴수당과 별개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휴일수당의 일반적인 의미는 휴일에 근로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 1주 2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은 정확하게 계산 식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단순히 15%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분명하여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수당을 기본시급이나 일당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 표현은 통상임금 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 2~3일 근무하시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의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거나 포함 명목으로 급여를 깎는 경우, 녹취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