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그 공소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