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는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으면 거의 구속수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김호중씨 사건에서 그 예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블랙박스 칩 등)를 없애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인멸케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나 서류 등을 숨기거나 버리고, 조작하는 행위,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나 목격자들과 진술을 조율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진술을 막기 위해 피해자나 증인을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여권을 준비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행위 등은 도주 우려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의 경중, 범인의 태도, 인멸되는 증거의 중요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 주요 증거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겨두려고 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을 가지고 구속의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