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분실로인한 형사처벌취소방법
2023. 11. 19. 16:02
했는데 내가잃어버린걸 찾아달라고 강력계에 문의하는것도그렇고 잘한것도없는거같아서
형사팀이 블랙박스보는게싫으면 접수 전에 취소 해도 되나요
취소방법이 뭔가요
진술서까지썼는데
블박에 약 1시간동안 차를타는동안 막싫은티도내고 그랬으면
혹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했는데 내가잃어버린걸 찾아달라고 강력계에 문의하는것도그렇고 잘한것도없는거같아서
형사팀이 블랙박스보는게싫으면 접수 전에 취소 해도 되나요
취소방법이 뭔가요
진술서까지썼는데
블박에 약 1시간동안 차를타는동안 막싫은티도내고 그랬으면
혹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전화해서 취하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면 고소취하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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