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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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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형제간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1. 예를들어, A와 B는 형제이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둘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살아생전 A에게 집 한 채를 주었고 B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할할때, 앞서 부모님이 A에게만 집을 준 게 반영이 돼서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영이 안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여분 제외)

2. C와 D는 형제이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둘이 재산을 나누어야하는데 C는 부모님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상속 포기를 청구했지만 D는 그 사실을 미처 몰라서 기간 내에 재산상속 포기를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D에게는 부모님의 빚 전부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C가 포기하고 남은 절반만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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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을 정할때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반영이 되어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반영이 안되게 하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없습니다.

      2. D는 부모님의 집 전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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