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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놀라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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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먼저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본인이 지갑 사줄게, 연락 한 번 하자, 문자 하자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섹드립으로 맞받아쳤고, 그 닉네임은 그 사람의 실명인지 아닌 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맞는 거 같아요. 그 분께서 갑자기 섹드립은 선넘었다고 하시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까지 더럽게 다퉜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분 말로는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을 캡처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런 캡처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