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먼저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본인이 지갑 사줄게, 연락 한 번 하자, 문자 하자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섹드립으로 맞받아쳤고, 그 닉네임은 그 사람의 실명인지 아닌 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맞는 거 같아요. 그 분께서 갑자기 섹드립은 선넘었다고 하시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까지 더럽게 다퉜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분 말로는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을 캡처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런 캡처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