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작성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월세 계약서보다 마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세입자가 월세가 늦게주니 계속 늦을경우 좀더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차인이 월세납입기간을 맞추지 못해 월세를 좀더 준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서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향후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 두 당사자간 마찰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합의 된 내용은 문자,녹취,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추후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가지급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추후에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금액보다 더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만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보다 초과된 월세를 세입자가 입금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체된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 한다는 건가요?
연체된 월세에 연체이자를 더해서 입금한다는 건가요?
월세를 연체되면 연 5% ~6%선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입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특약에 기입하지 않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월차임보다 세입자가 본인의 자의로 더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에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월세를 더 주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나중에 그로 인해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세입자가 계약서근거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 건지 법정이자수준을 넘는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수준을
넘어 받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