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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중요한가요?

저도 전세살때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빼줄수있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아저씨랑 싸운적이 있었어요. 최근 소송을 할 이유가 생겼는데요.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리한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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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향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은 크게 증거보전효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효과)가 존재하지

    내용증명만을 보낸다하여 특별하게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만으로 최후통첩이 되어 분쟁이 잘 해결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