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

제가 전세대출 받아 거주중인 전셋집이 있는데요

그집에 무조건 1년더 있어야하거든요

혼인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사정상 미룰수없어요 )

혼인신고하면 제가 전세 대항권 없어질까

걱정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신랑과

같은 세대가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드시 남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대항력은 혼인신고 자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유지되므로,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혼인 후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구조도 법리상 의미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