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급여랑 퇴직금이 궁금해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월급이 궁금해요

임신기단축 쓰는 근로자는 임금삭감없는게 맞지요? 야근만 못하는거구여?

그리고 궁금한게

26년 11월 3일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고 11월 3일부터 임신기단축근무를 쓰는데 이사람 dc형은 어떻게 적립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중 임금과 해당기간 모두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임금삭감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때처럼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신기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면 임산부는 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2. 해당 기간도 퇴직연금 불입 시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