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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하청 소속 일용직입니다.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시청 하청 소속 환경미화원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일용직)으로 2년동안 일했고

비정규직(일용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직원이 되는건데

이번 1월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제 순서인데

사장 지인이 들어와서 정직원이 된다 하여

정직원이 되려면 다시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시청 하청 환경미화원이면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내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으레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