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 하청 소속 일용직입니다.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시청 하청 소속 환경미화원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일용직)으로 2년동안 일했고
비정규직(일용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직원이 되는건데
이번 1월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제 순서인데
사장 지인이 들어와서 정직원이 된다 하여
정직원이 되려면 다시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시청 하청 환경미화원이면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내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으레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