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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징징이234
징징이234

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채용 시 법적문제

계약만료 직원을 단절 없이 후임자 출근 전까지 일용직으로 1주일정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용!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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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및 고용형태와 관련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될 것이고 노동법상 세세히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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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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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하는 일용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전 기간에 연결되어 계속근무가 됩니다. 기간제로서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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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또 근로기간이 1년이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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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