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채용 시 법적문제
계약만료 직원을 단절 없이 후임자 출근 전까지 일용직으로 1주일정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용!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및 고용형태와 관련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될 것이고 노동법상 세세히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하는 일용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전 기간에 연결되어 계속근무가 됩니다. 기간제로서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또 근로기간이 1년이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