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면 추돌사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피해자로써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남깁니다
얼마전 도로위 사거리 2차선에서 바이크를 타고 직진 신호대기중인데 음주를 한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대각선으로 저와 제 친구가 바이크를 타고있었고 제가 뒤쪽에 서있었는데요
(앞, 뒤 브레이크 둘다 잡고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쪽까지 밀려나가 친구까지 추돌되는 충격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토바이는 쓰러뜨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놓치는게 맞았었는데 정말 어렵게 구한 바이크라 생각보다 몸이 먼저 버틴다 반응한것같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현장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당사자들끼리 있을때는 가해자분이 음주가 아니라 잡아떼시다가 행적이 이상하여 보험사에 경찰분들까지 부르고 검사를 하니 음주가 맞더라고요
그분 음주 수치는 정지수준 0.04 이신것같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당황스러워서 차로 받치고도 제가 잘못한것 처럼 생각 까지 들었었고 당장 허리는 삔것처럼 금새 통증이 왔지만 다른곳은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 였습니다
사건이 금요일밤에 일어난 일이라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가슴과 발목에 통증이 점차시작됬고 토요일 오전 가까운병원에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은 없다하시어 약만받고 퇴원했습니다
그후로 월요일까지 집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지경으로 몸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21. 6. 7) 진료받은곳이 아닌 다른병원에 검사 후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받고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서 친구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구요)
막말로 음주로 술마시고 비틀거림겨 말까지 어눌하게 쓰던 가해자가 겨우 정지 수준인것도 또 우리를 속인것도 못마땅한데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안밟고 밀고나갔으면 피해자인 우리는 죽었을 수 도 있던상황 이었거든요
이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