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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스라소니291
심각한스라소니291

음주 후면 추돌사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피해자로써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남깁니다

얼마전 도로위 사거리 2차선에서 바이크를 타고 직진 신호대기중인데 음주를 한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대각선으로 저와 제 친구가 바이크를 타고있었고 제가 뒤쪽에 서있었는데요

(앞, 뒤 브레이크 둘다 잡고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쪽까지 밀려나가 친구까지 추돌되는 충격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토바이는 쓰러뜨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놓치는게 맞았었는데 정말 어렵게 구한 바이크라 생각보다 몸이 먼저 버틴다 반응한것같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현장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당사자들끼리 있을때는 가해자분이 음주가 아니라 잡아떼시다가 행적이 이상하여 보험사에 경찰분들까지 부르고 검사를 하니 음주가 맞더라고요

그분 음주 수치는 정지수준 0.04 이신것같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당황스러워서 차로 받치고도 제가 잘못한것 처럼 생각 까지 들었었고 당장 허리는 삔것처럼 금새 통증이 왔지만 다른곳은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 였습니다

사건이 금요일밤에 일어난 일이라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가슴과 발목에 통증이 점차시작됬고 토요일 오전 가까운병원에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은 없다하시어 약만받고 퇴원했습니다

그후로 월요일까지 집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지경으로 몸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21. 6. 7) 진료받은곳이 아닌 다른병원에 검사 후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받고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서 친구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구요)

막말로 음주로 술마시고 비틀거림겨 말까지 어눌하게 쓰던 가해자가 겨우 정지 수준인것도 또 우리를 속인것도 못마땅한데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안밟고 밀고나갔으면 피해자인 우리는 죽었을 수 도 있던상황 이었거든요

이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MRI 등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전과,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항은 살펴야 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추후 양형 사유 등을 검토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은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음주치와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력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는 형사합의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의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상해진단서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