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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워킹홀리데이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업소득 (3.3%) 가능여부

워킹홀리데이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알바비 사업소득 (3.3%) 으로 산고 후 지급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세율 적용도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