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금액이 맞는건가요?

2021. 02. 28. 10:27

달에 10~15만원하는 비싼헬스장들 환불하면 10% 밖에 못받는데 이 규정이 맞는건가요?

물론 운동에있어서 환불하는사람들이 많다고는하는데

그래도 양도는할 수 있게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양도시에도 비사용 날짜의 10%일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비용도 추가로 붙는다네요

일이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돈 생으로 다날려서 억울하네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및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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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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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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