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금액이 맞는건가요?
달에 10~15만원하는 비싼헬스장들 환불하면 10% 밖에 못받는데 이 규정이 맞는건가요?
물론 운동에있어서 환불하는사람들이 많다고는하는데
그래도 양도는할 수 있게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양도시에도 비사용 날짜의 10%일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비용도 추가로 붙는다네요
일이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돈 생으로 다날려서 억울하네요 ㅠㅠ
달에 10~15만원하는 비싼헬스장들 환불하면 10% 밖에 못받는데 이 규정이 맞는건가요?
물론 운동에있어서 환불하는사람들이 많다고는하는데
그래도 양도는할 수 있게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양도시에도 비사용 날짜의 10%일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비용도 추가로 붙는다네요
일이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돈 생으로 다날려서 억울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및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