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6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날 전부 채워줍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내년에 받을 휴가가 17개라고 합니다. (5년차라서 15 + 2 인 듯 합니다.)
12월 중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가 1월 1일에 들어온다면 12월 31일 보다는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제가 조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연차가 1달에 1개씩만 생기는 건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라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퇴사일을 1월로 하면 17개 분의 연차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