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하루 연치써서 일주일휴가쓰면안도나요
추석10일을 하루연차 써서 쭉 일주일 풀로 휴가 쓰면 눈치 보일레나요 참고로 저는 회사 막내이거든요 막내라서 좀 많이 눈치가보이는데 어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상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막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10.6 ~ 2025.10.9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입니다.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여부가 논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냥 공휴일이니 쉬시면 되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막내라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여 쉬어도 됩니다.
어차피 매우 바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조업처럼 쉬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 주에는 쉬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가 눈치보인다면
상급자분과 휴가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