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50 조 해석 부탁드립니딘.
최근 법원에서는
착오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신을 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계좌주에게 환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여 민법750조는 유효한데요.
착오송금자, 수신계좌주
어떻게 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여 민법750조는 유효한데요."라는 기재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사실과 다르며, 명의대여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