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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4년 7월 1일

근무 중인 회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산정되는 곳입니다.

원래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긴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생기는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노동OK 사이트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 결과는 총 13.5일이라고 나오는데 해당 일수가 맞는걸까요?

해당 회사 재직하면서 제가 입사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생성 방식과 총 일수를 확인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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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11개 월차는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발생하며 25년 1월1일에 24년도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7.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26년1월1일에는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7.56일의 비례휴가가 발생하고, 2024.7.1.~5.31.동안(1년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024.8.1.~12.1.에 총 5일 및 2025.1.1.~6.1.에 총 6일).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하는 총연차휴가일수는 13.5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