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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명랑한자스민
제가 23년도에 1~3월까지만 일하고 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올해 1월에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요
지금 5월 수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작년에 1년동안 알바를 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셔서 이번달에 할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하면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3월만 일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알바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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