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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파이리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예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빌려준지 몇년된 것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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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기재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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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작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