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지방세, 종소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것들은 애초부터 공제가 된 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0만원 중 세금 관련이 70만원이다 하면 70만원은 제외된 채 63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종소세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직장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사회적으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B가 가족으로부터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때,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종소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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