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적용기준이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2002년도에 아파트한채는수원에 분양받고

2003년도에 안양에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한채씩

보유했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성격이 안맞아

2022년7월에 협의이혼한상태

에서 수원아파트 채무가 급격히늘어 수원꺼를

이번달에

팔았읍니다.

그런데 위자료때문에 동거인으로되어있읍니다.

양도세가 해당될까요?

아파트는, 각 35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 이혼을 하셨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세데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