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풍성한쭈꾸미163
2002년도에 아파트한채는수원에 분양받고
2003년도에 안양에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한채씩
보유했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성격이 안맞아
2022년7월에 협의이혼한상태
에서 수원아파트 채무가 급격히늘어 수원꺼를
이번달에
팔았읍니다.
그런데 위자료때문에 동거인으로되어있읍니다.
양도세가 해당될까요?
아파트는, 각 35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 이혼을 하셨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세데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