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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숭고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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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말 알반데 이번 주부터 절대 못하겠어서 4일 전에 말할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현재 3주정도 나갔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1.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어긴거며 무엇을 배상해야하나요?

2. 계약서 내용 중에 최소 3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남은 급여라는게 무엇일까요?

이번 달 돈을 아직 못받았는데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준다는건가요?

3. 만약 사고로 그만둔다고 하면 진단서 등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의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3주 뒤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합니다.

    2.남은 급여는 퇴직 정산 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주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주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잔여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종전의 임금수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정한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퇴사의사가 확고하다면 이제와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특별히 배상할 부분은 없습니다.

    2. 남은 급여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