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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삵201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매매가 될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대금 전체를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동시이행관계이고 잔금이 들어오고나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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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어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다 받으시고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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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중도금, 잔금 분납에 대하여 판결로 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