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가 5만원이 맞다면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대가가 5만원이라면 공급가애근 45,454원 / 부가가치세는 4,546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000원 받으시고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가치세 5,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본인에게 남는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