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가액에서 부가세가 포함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해요

영상편집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고객님이 계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는데 고객님께서 영상편집비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하길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저는 숏츠 영상을 작업을 했고 건당 5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받은 5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급가액은 45,455원, 세액은 4,545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가세 포함 5만원을 받으시려는 경우

    공급가액 : 45,455

    vat : 4,545

    공급대가 : 50,000

    vat(부가세)는 나중에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남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제외하면 45,455원 입니다.

    공급가액은 50,000을 10/11 하면 됩니다.(vat는 그 차액입니다.)

    부가세 제외 5만원을 받으시려는 경우

    공급가액 : 50,000

    vat : 5,000

    공급대가 : 55,000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50,000이라면

    공급가액 5만*100/110

    부가세 5만*10/11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가치세 4,545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만큼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니 본인이 얻는 이익은 45,455원인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가 5만원이 맞다면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대가가 5만원이라면 공급가애근 45,454원 / 부가가치세는 4,546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000원 받으시고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가치세 5,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본인에게 남는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