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진단서 상 2주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이 진단서를 근거로 2주 병가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병원을 갔다는 확인서(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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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통해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상 2주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으면 2주 병가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도 하므로
각 회사 인사부서에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및 회사 결정 등에 따라 진단서의 요양 필요 기간인 2주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워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발급하는 진단서에 치료를 필요로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갈음하면 되고 매일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