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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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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진단서 상 2주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이 진단서를 근거로 2주 병가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병원을 갔다는 확인서(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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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통해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상 2주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으면 2주 병가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도 하므로

    각 회사 인사부서에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및 회사 결정 등에 따라 진단서의 요양 필요 기간인 2주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워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발급하는 진단서에 치료를 필요로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갈음하면 되고 매일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