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계약만료 직권연장 질문 드립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제 E7비자를 가지고있는 중국인근로자 1명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1개월됐구요 8월31일자로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9월1일에 고용변동 퇴사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사직서 없이는 신고가 불가하다라고합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사직서 쓰기를 거부하는상태라는겁니다
그런데 또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오길 직권연장으로 인하여 11월31일까지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여파로 가게운영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여서 월급은 커녕 4대보험료를 지불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든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넓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