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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우수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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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전세사기대출관련 결정신청 문의

10년전쯤 원룸 3000만원 가량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계약서 위조 및 여러수작을 부려서 약 1년간 소송끝에 판결문을 통해 공인중개사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금에서 전세사기 결정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세금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기도 한참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