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역대급영롱한홍학
특수교사가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나 의료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나요
특수교사가 되려고하는고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모든 정보(가정환경, 병력, 복지카드 정보 등)를 요구하거나 가질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교사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제한되는 범위가 있나요?
그리고 매수업마다 학생수업태도을 기록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 교사라고 해서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나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 교육은 학생 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범위 정보만 일반 교사보다 더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장애 특성, 의사소통방법, 학습수준, 복용약, 의료정보 등 교육과 안전을 위한 필수 사항 정도입니다.
또한 법에서 특수 교사가 모든 학생에 대해 매 수업마다 수업태도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의 요청이나 평가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 돌봄에 직결된 아동의 개인정보와 의료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교육 목적에 한정되며 학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한도 내에서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병력, 장애 정도, 가정환경)는 교육적 필요성이 입증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고, 유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 수업마다 아이의 모든 태도를 필수로 기록할 의무는 없지만, 개별화교육계획 이행 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의 행동 변화와 학습 태도를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특수교사를 꿈꾸고 계신 학생분 이시군요ㅎㅎ
미리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네요
특수교사라고 해서 학생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룰 수 있고, 법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답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특수교육법에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 결과나 장애 특성이다
수업에 필요한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은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과 상관없는 병력 내용, 복지카드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급 정보, 가족의 사생활 같은 것들은 요구할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돼요. 심지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답니다ㅜㅜ
그리고 수업 태도를 매번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해진 형식처럼 시간마다 무조건 적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간단히 메모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의무는 없을거에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룰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지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꼭 좋은 특수교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특수교사라고 해서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제한없이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하며, 특히 건강, 병력 등 민감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만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 특성, 교육적 요구 등 필요한 정보는 제공, 공유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세부적인 병력, 가정환경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등 과정에서 일부 요구하게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서류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수업 태도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 학부모 상담 등을 대비하여 꾸준히 누가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의 이상 행동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특수교사라고 해서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교육 지원과 수업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고, 병력, 장애, 복지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목적과 법적 근거 ㅇ벗이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또 매 수업마다 반드시 태도를 기록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화 교육 계획(IEP)평가나 학교 업무방침에 따라 필요한 관찰 평가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 열람 권한 은 없습니다.
교육 및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매 수업마다 의무적으로 일지를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매수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자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