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의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면 불법인가요?
제가 교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곳에서 교사의 현재나 과거의 개인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 건강보험공단 의료기록 같은 것들을 교사에게 요구한다면 불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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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진료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