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비용 추가수당으로 횡령한 직원신고

근무중인데 직원 몇명이 초과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달에 많게는 150-적게는 50만원정도씩 횡령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증거도 명확히 있습니다 기록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하면서 저의 업무도 늘어나기도하고 피해도 어느정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도 자기들 멋대로라 1시간 2시간 3시간도 일찍가고 하면서 추가수당은2시간 3시간씻 붙여 받아갑니다

노동청, 경찰서, 근무처 , 본사에까지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변호사 상담도 고려 중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과정등 상세히 이것저것 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꾸며 수당을 받아갔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업주인지 아니면 동료 직원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며, 직접 고소를 하시거나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