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인계후 책임은제가해줘아하는건가요?
가계인계후 배전반에서 화재가났다고연락이왔는데 제가인계받을당시그대로 2년동안장사를했었고. 아무문제없이사용했었고 별도 전기공사작업도안혔는데 가게집주인은 상가임차인끼리알아서하라고하네요 지금임차인은. 2월에인수받고 내부인테리어진행하고3월부터오픈하여 약1달장사를했는데 이제와서 배전반화재났다고 책임50%를 전가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배전반에서 불이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규명해야되구요.
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할 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이 리모델링할때 문제가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 설마 현 임차인 화재보험도 가입안한건 아니겠죠?
여튼 신경쓰지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 다툼에 여지가 있으므로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거래가 아닌 임대차상황에서 이전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해당 부분에 책임을 질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화재의 직접 원인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면 인수받은 쪽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절반을 못물어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데 아마도 인수당시 그쪽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양수인이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수인에게 불리한 경우이지 않나 합니다.
법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를 불러 배전반의 화재원인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임차인이 책임이 있는것이지
노후로 인하거나 임차인과실이 없는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