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다가구주택을 증여할때 부담부증여의 양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1가구 2주택으로 서울에 12년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한채있으며 대전에 취득한지 5년된 다가구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다가구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대전 다가구의 경우 취득가액은 2억3000만원 현시세 는 공시지가가 3억정도로 주위 실거래가 역시 공시지가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증여시 전세금으로 있는 94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진행시에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 3억, 전세금 9,400만원일 경우 증여재산은 2억 6백만원인 것이고 ,이때 증여세는 약 2,100만원입니다.

    2.양도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추후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