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범한노루206
1가구 2주택으로 서울에 12년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한채있으며 대전에 취득한지 5년된 다가구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다가구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대전 다가구의 경우 취득가액은 2억3000만원 현시세 는 공시지가가 3억정도로 주위 실거래가 역시 공시지가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증여시 전세금으로 있는 94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진행시에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3억, 전세금 9,400만원일 경우 증여재산은 2억 6백만원인 것이고 ,이때 증여세는 약 2,100만원입니다.
2.양도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추후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