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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조화로운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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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증여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디에이치 방배 59제곱에 당첨되었고

계약금 3298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 진행하여 5:5로 하였는데

프리미엄 산정을 유사거래 신고 하려고 하는데

10월 9일

입주권

매매 33억 9,386

130A㎡

・ 22층

130A㎡ 공급가는
24억 6,280 정도 합니다.

프리미엄 유사거래 산정 신고를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사거래 신고 가능 여부는 거래된 공급가액이 유사한 평형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치한다면, 유사 거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130m2와 59m2사이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거래 산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

    또한 유사한 시기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매매가 10월 9일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시기적으로 유사한 시점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신고하려면 공동명의로 진행한 경우에도, 산정된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큰 경우 신고 시 세무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사 거래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라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프리미엄 유사거래 신정신고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이 비정성작으로 높게 책정되거나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분을 2분의 1정도 인수를 받고 인수받는 금액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의심받아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