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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이구아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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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기타사항 문의드립니다.

①계약기간 : 22.01.10~22.04.09(3개월)

②직장상황 : 급작스런 경영진/관리자 교체에 따라 동료직원들 5명이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도 곧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준비하고자 합니다.

③사건 :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새로운 관리자 A가 "다음주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시킬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채용신체검사서, 등본, 급여통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1.

바뀐 근로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해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계약 시, 조건이 안맞을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직전 직장은 27개월정도 일하였고 22.01.07 퇴사하여 공백없이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질문 2.

정규직 전환 계약 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질문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게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직사유는 사직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바뀐 근로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해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계약 시, 조건이 안맞을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직전 직장은 27개월정도 일하였고 22.01.07 퇴사하여 공백없이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요건이 본인과 맞지 않아, 종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정규직 전환 계약 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 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 간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