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기타사항 문의드립니다.
①계약기간 : 22.01.10~22.04.09(3개월)
②직장상황 : 급작스런 경영진/관리자 교체에 따라 동료직원들 5명이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도 곧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준비하고자 합니다.
③사건 :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새로운 관리자 A가 "다음주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시킬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채용신체검사서, 등본, 급여통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1.
바뀐 근로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해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계약 시, 조건이 안맞을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직전 직장은 27개월정도 일하였고 22.01.07 퇴사하여 공백없이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질문 2.
정규직 전환 계약 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질문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