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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야주임
여성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예정이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1. 복직 후 6개월 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기에 근로자가 6개월 전에 자진 퇴사하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2026년 기준 대체인력지원금은 50%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전액 지급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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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