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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악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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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1일)입사자 국민연금 납부 미희망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초일(1일) 입사자가 있어 국민연금 납부 미희망으로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이어도 미희망 미납부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 성격이 아니어서)

다음달부터 2배로 소급되어 납부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하였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지나서 입사하셨을 때 국민연금 당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