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겸용건물(상가+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아볼까 생각중인데...
무주택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겸용건물(상가+주택) 관련하여 임대사업 가지고 있으며 주택 부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타인(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도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유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비싼 주택이 아닌 경우,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겸용건물이라도 주택 부분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2 미만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즉,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 부분이 구분등기 되어 있는지, 건물 전체가 단일 등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 구분 (주택/비주택), 면적 비율 확인
3. 청약 신청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LH/SH 등 공식기관에 사전 문의
자신의 겸용건물이 무주택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본인 세대에 포함되고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