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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소문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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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겸용건물(상가+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아볼까 생각중인데...

무주택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겸용건물(상가+주택) 관련하여 임대사업 가지고 있으며 주택 부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타인(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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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도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유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비싼 주택이 아닌 경우,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겸용건물이라도 주택 부분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2 미만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즉,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 부분이 구분등기 되어 있는지, 건물 전체가 단일 등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 구분 (주택/비주택), 면적 비율 확인

    3. 청약 신청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LH/SH 등 공식기관에 사전 문의

    자신의 겸용건물이 무주택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본인 세대에 포함되고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