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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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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자 출근율 80%미만의 대상자 연차 산정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익년도 연차산정을 진행함에 있어 재직한지 1년이상이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진행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한 인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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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자가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법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