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로를해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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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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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2월 연말정산 때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제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및 공제항목을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