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로를해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2월 연말정산 때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제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및 공제항목을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